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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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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씨이 작성일15-02-03 11:32 조회6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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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
사업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

- T.V.R(증기재압축장치),보일러교체, 폐열회수히트펌프, 인버터압축기 등 “자금지원 지침”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자금지원 대상자

  • "자금지원 지침"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지원한도

  •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,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
  •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상사업

  • 『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』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 3항(차항 제외)에 해당하는 사업 (공지사항 참고)
  • 노후보일러교체, 고효율LED조명, 저욕비염색기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
  • 최우수 등급제품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대기전력 저감기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(10억 이내)
  • 축냉식냉방기기, 흡수식 냉방기기 등 전력수요 수요관리설비(50억 이내)

 

 

대출조건

  •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%이상 반드시 인출

 

에너지사용자 구분구분이자율대출기간
       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변동     1.50  ㅇ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        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      변동      1.75
        대기업        고정          3.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