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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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씨이 작성일15-02-03 11:39 조회799회본문
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※ 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등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
바랍니다.
국세청 : 홈페이지 http://www.nts.go.kr/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26 번으로 문의
❏ 개 요
◦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
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
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
❏ 지원내용
◦ 근 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
◦ 지원 내용
-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 지
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
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
의 경우에는 100분의 5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상당하
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
서 공제
※ 내국인 :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
◦ 지원 방법
-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
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-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
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
받을 수 있음
-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